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囑託의 相對方))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囑託의 相對方외국수소법원대한민국의사표시촉탁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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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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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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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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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