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촉탁의 상대방)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