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 ((결과의 回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결과의 回信증거조사규정증거조사촉탁증인신문조서외국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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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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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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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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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管轄法院)제12조 · (共助의 요건)제13조 · (囑託書의 접수)제14조 · (移送)제15조 · (準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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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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