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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6조 · (결과의 回信)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 2013-03-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결과의 회신)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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