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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 · (囑託의 經路)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 2013-03-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촉탁의 경로)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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