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7조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대납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개 · (囑託의 相對方)·(囑託의 經路)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촉탁의 상대방제3조 · 촉탁비용의 기재제4조 · 촉탁실시비용의 상환제5조 ·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제6조 ·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