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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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18.1.31, 2021.9.30, 2023.8.31, 2024.3.28, 2024.10.4, 2026.3.27>

1.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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