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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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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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임금등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서 기준 미달액을 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은 허용되며, 공제 후 급여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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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이 도로 개설 전 매수 당시 보상을 기대했을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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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토지 지상에 건물 1/2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26.4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이득액은 위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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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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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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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제3조 · 구술제소제3조의2 · 소장부본제3조의3 · 변론기일 지정신청제5조 ·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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