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의2조 (영상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ㆍ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ㆍ용도ㆍ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ㆍ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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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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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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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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