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위촉직원의 해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간사ㆍ서기의 해촉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은 "해촉"으로 본다.
③위촉직원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ㆍ서기로 위촉된 공무원이 당해 읍ㆍ면ㆍ동으로 전입하거나,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간사ㆍ서기가 관할 구ㆍ시ㆍ군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ㆍ서기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