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 위촉직원의 해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위촉직원의 해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간사ㆍ서기의 해촉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은 "해촉"으로 본다.
위촉직원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ㆍ서기로 위촉된 공무원이 당해 읍ㆍ면ㆍ동으로 전입하거나,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간사ㆍ서기가 관할 구ㆍ시ㆍ군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ㆍ서기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