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6조 (업무의 일시적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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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