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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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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1998.10.26, 2022.11.30>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2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26, 2022.1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8, 2022.11.30>
삭제 <1999.10.20>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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