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조문 원문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2.3.2, 2016.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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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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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