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자치구가 아닌 구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2.3.2, 2016.3.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1개 선거구 구역이 2개 이상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시ㆍ도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중구영도구선거구 서구동구선거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의2 · 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시ㆍ도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서울특별시중구성동구갑선거구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선거구 동구남구을선거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제3의3조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4조 · 위원추천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제5의2조 · 보조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