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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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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소송지원심의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소속 공무원, 위촉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나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그 밖에 수사, 민사ㆍ형사소송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및 기준, 지원범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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