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소송지원심의위원회)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소속 공무원, 위촉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비용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나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그 밖에 수사, 민사ㆍ형사소송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⑦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및 기준, 지원범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