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보조위원)
①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 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⑤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⑥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