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사무처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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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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