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2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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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표
시ㆍ도명 | 위원회명 | 관할구역 |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 종로구 | 종로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 중구 | 종로구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 용산구 | 용산구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 | 성동구 | 동대문구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광진구 | 광진구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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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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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제3조의2 ·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제3조의3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4조 · 위원추천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