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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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명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사무를 처리한다.
1.읍ㆍ면ㆍ동이 분할ㆍ설치되는 경우

분할 전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2.읍ㆍ면ㆍ동이 합병ㆍ폐지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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