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①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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