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4조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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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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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위촉직원의 위촉제15조의2 · 위촉직원의 해촉제16조 · 업무의 일시적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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