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5.12.19, 2022.11.30>
②삭제 <2022.11.30>
③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5.12.19, 2022.11.30>
④삭제 <2014.7.29>
⑤삭제 <2014.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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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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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1개 선거구 구역이 2개 이상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시ㆍ도명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명 | 관할위원회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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