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5.12.19, 2022.11.30>
②삭제 <2022.11.30>
③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5.12.19, 2022.11.30>
④삭제 <2014.7.29>
⑤삭제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