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비보상)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3.2, 1998.10.26>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