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 (실비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3.2, 1998.10.26>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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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당기준표
구분 | 지급액 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0,000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120,000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100,000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 80,000원 위촉직원 | 간사ㆍ서기 | 40,000원 투표관리관 | 90,000원 사전투표관리관 | 90,000원 투표사무원 | 90,000원…
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여비지급기준표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31.> 여비지급기준표 구분 | 지급기준 위원 | 위촉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의 가목 | 동표 제2호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 동표 제1호 다목 | 동표 제2호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 동표 제2호 | 동표 제2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1개 선거구 구역이 2개 이상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시ㆍ도명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명 | 관할위원회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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