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0조 (총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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