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선거연수원)
①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22.11.30>
1.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학회ㆍ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6.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7.직무교육ㆍ연수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민주시민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3.선거ㆍ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4.교육ㆍ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6.공무원ㆍ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7.교육ㆍ연수교재 연구ㆍ집필 및 강의에 관한 사항
18.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공직선거ㆍ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20.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1.그 밖에 정책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