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2조 (정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④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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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 3,034 정무직 계 | | 3 상임위원(국무위원급) | | 1 사무총장(국무위원급) | | 1 사무차장(차관급) | | 1 일반직 계 | | 3,028 관리관 | | 2 관리관(임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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