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 (선거정책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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