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6.6.8>
②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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