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정보관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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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②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1.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삭제<2023.11.24>
12.삭제<2023.11.24>
13.삭제<2023.11.24>
14.삭제<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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