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정보관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11.24>
②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9.11.22, 2022.11.30, 2023.11.24, 2024.11.29>
1.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삭제<2023.11.24>
12.삭제<2023.11.24>
13.삭제<2023.11.24>
14.삭제<2023.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