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사담당관)
①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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