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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 · 의사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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