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0>
②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2024.11.29>
1.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2.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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