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획국)
①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7.11.24,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5.11.28, 2026.2.12>
1.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조직 및 정원관리
8.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0.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2.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4.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26.청사 방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2.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33.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4.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5.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36.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