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 (조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14.7.29, 2018.4.6, 2022.11.30>
1.공직선거ㆍ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2.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공직선거ㆍ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6.공직선거ㆍ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8.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9.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10.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11.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12.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5.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7.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8.사이버상 위원회 관련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사항
19.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③삭제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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