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선거1국)
①선거1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선거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9>
1.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2.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4.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8.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9.재외선거ㆍ선상투표의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10.선거장비의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재외선거ㆍ선상투표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2.재외선거ㆍ선상투표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재외선거 인력 수급(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8.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19.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 및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
20.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1.삭제 <2025.11.28>
22.삭제 <2025.11.28>
23.삭제 <2025.11.28>
24.삭제 <2025.11.28>
25.삭제 <2025.11.28>
26.삭제 <2025.11.28>
27.삭제 <2025.11.28>
28.삭제 <2025.11.28>
29.삭제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