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조 (사무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6.6.8>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미래조직기획단장을 둔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6.6.8>
③국ㆍ원ㆍ단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4.11.29, 2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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