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0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3.21,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2024.11.29>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ㆍ요구ㆍ배정ㆍ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감사 및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1.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12.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2.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보안ㆍ비상계획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4.문서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5.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6.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7.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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