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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5조 · 선거2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선거2국)

선거2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9>
1.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3.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4.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5.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8.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10.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11.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2.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위탁선거 등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7.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위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9.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21.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22.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23.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4.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25.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6.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27.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28.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9.재외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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