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0, 2023.11.24>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30>
1.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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