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7, 2023.11.24>
1.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포상에 관한 사항
10.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시험에 관한 사항
12.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3.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4.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