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미래조직기획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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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3.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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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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