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미래조직기획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3.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