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2019.5.30, 2023.9.22>
②국장 또는 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1.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5.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감시ㆍ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7.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8.정당ㆍ정치자금사무의 관리ㆍ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민간단체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0.선거방송토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보안ㆍ관인관리ㆍ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청사 및 차량의 관리ㆍ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4.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5.공직선거 등 관리경비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