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 (법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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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7.29, 2022.11.30, 2026.6.8>
1.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선거쟁송ㆍ행정쟁송ㆍ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6.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ㆍ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0.정당법ㆍ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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