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1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다만, 본문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에 불구하고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하고 증명을 한 이후에는 제10조(반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에 증명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②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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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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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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