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①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ㆍ시설 등의 제작ㆍ구입ㆍ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1.11.28>
②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 2005.12.19>
1.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제1호외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