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 (공통경비의 부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1. 조문 원문
①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ㆍ시설 등의 제작ㆍ구입ㆍ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1.11.28>
②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 2005.12.19>
1.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제1호외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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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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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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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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