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3조 (부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1. 조문 원문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1.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4.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선거결과 정리,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
8.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0.보전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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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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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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