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1.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4.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선거결과 정리,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
8.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0.보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