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납부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2011.11.28, 2015.10.23>
1.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7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2.제3조(부담범위)제2호의 경비
가.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나.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3.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할 수 있다.', '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