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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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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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90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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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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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실보상금[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건축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허가된 가설건축물(이하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존치기간 내에는 그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예상하고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본문 인용: 00182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자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매도청구에서 적법하게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乙 회사의 부동산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甲 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乙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
본문 인용: 00182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계단실 2개(1, 2번) 세트, 세대 2개(3, 4번)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B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고,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그 구조와 부착물·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등)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하며,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방화문의 하자율 산정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방식, 즉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
본문 인용: 00182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4건
전체 34건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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