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건축물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이상피난용승강기로비상용승강기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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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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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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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실보상금[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건축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가 허가된 가설건축물(이하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존치기간 내에는 그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예상하고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본문 인용: 00182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4건
전체 34건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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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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