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20.10.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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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제27조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제36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제37조 ·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제38조의4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제38조의5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제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