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7조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조문 요약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특허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산업표준화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신기술ㆍ신제품인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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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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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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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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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