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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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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1.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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