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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제38의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의7조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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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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