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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05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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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2015.12.28, 2018.2.27>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삭제 <2014.10.14>
7.「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삭제 <2014.10.14>
9.삭제 <2014.10.14>
1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2.삭제 <2014.10.14>
13.삭제 <2014.10.14>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1.삭제 <2014.10.14>
2.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도시지역일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3.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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