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1.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