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②삭제 <1999.5.11>
③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④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26.2.27>
1.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품질시험성과 총괄표(「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공사만 해당한다)
5.「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영 제19조제10항에 따른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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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법위반
감리보고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 관련 변경시공에는 감리자 의견 기재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 제25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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